측
지
측
량
업
|
1.
|
특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중급기술자 2인이상
|
4.
|
초급기술자 2인이상
|
5.
|
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2인이상
|
|
1.
|
데오드라이트 (1급 이상) 2조이상
|
2.
|
레벨 (1급, 인바제표척 포함) 1조이상
|
3.
|
거리측정기 (2급 이상)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(1급)2조이상
|
|
|
공
공
측
량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2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2인이상
|
4.
|
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
|
|
1.
|
데오드라이트 (1급 이상)1조이상
|
2.
|
레벨 (2급)1조이상
|
3.
|
거리측정기 (3급 이상)1조이상 또는
GPS수신기(2급)2조이상
|
|
|
일
반
측
량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
|
|
1.
|
트랜싯트 (3급 이상) 또는 데오드라이트(3급 이상)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이상) 2조이상
|
2.
|
레벨 (3급 이상) 1조이상
|
|
|
연
안
조
사
측
량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2인이상
|
4.
|
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2인이상
|
|
1.
|
음향측심기 1조이상
|
2.
|
지충탐사기 1조이상
|
3.
|
전자측위기 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 이상)2조이상
|
4.
|
데오드라이트 (1급 이상)1조이상
|
5.
|
레벨 (2급 이상이상)1조이상
|
6.
|
검조의 1조이상
|
|
|
항
공
촬
영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촬영사 1인이상
|
3.
|
항공사진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
|
|
1.
|
촬영용카메라 1대이상
|
2.
|
촬영용비행기 1대이상
|
3.
|
사진제작시설 1식이상
|
|
|
공
간
영
상
도
화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1인이상
|
4.
|
도화분야의 중급기능사 2인이상
|
|
1.
|
도화기 (1급)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이상
|
2.
|
데오드라이트 (1급 이상)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 이상) 2조이상
|
3.
|
레벨 (2급 이상) 1조이상
|
|
|
영
상
처
리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1인이상
|
4.
|
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
|
5.
|
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
|
|
1.
|
영상처리 S/W 1식 이상
|
2.
|
출력장치 1대 이상
·해상도 : 600DPI 이상
·출력범위 : 600㎜x900㎜ 이상
|
3.
|
데오드라이트 (1급)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 이상)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(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) 1조 이상
|
4.
|
레벨 (2급 이상) 1조 이상
|
|
|
공
간
영
상
도
화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1인이상
|
4.
|
도화분야의 중급기능사 2인이상
|
|
1.
|
도화기 (1급)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이상
|
2.
|
데오드라이트 (1급 이상)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 이상) 2조이상
|
3.
|
레벨 (2급 이상) 1조이상
|
|
|
수
치
지
도
제
작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
|
3.
|
정보처리기사 1인이상
|
4.
|
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정보처리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1인이상
|
|
1.
|
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중 1대이상
|
가 .수동독취기 (디지타이저)
·해상도 : 20선/㎜
·독취범위 : 900㎜×600㎜이상
나.자동독취기(스캐너)
·해상도 : 800DPI
·독취범위 : 1,000×600㎜이상 |
|
2. |
출력장치 1대이상
·해상도 : 600DPI 이상
·출력범위 : 600㎜×900㎜이상 |
3.
|
입 .출력소프트웨어
|
|
|
지
도
제
작
업
|
|
|
|
지
하
시
설
물
측
량
업
|
1.
|
고급기술자 1인이상
|
2.
|
중급기술자 1인이상
|
3.
|
초급기술자 1인이상
|
4.
|
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
|
|
1. |
금속관로탐지기 (탐사깊이 3m기준) |
|
-탐사위치의 정확도 : ±20㎝이하 |
|
-탐사깊이의 정확도 : ±30㎝이하 |
2. |
맨홀탐지기 1대이상 |
|
트랜싯트 (3급 이상)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(3급 이상)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(2급 이상)2조이상 |
|
|